[프라임경제] 재혼한 아내 사이에서 얻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가 재판에 회부돼 망신을 사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의붓딸(19)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순천시청 직원 김모씨(56)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의붓딸을 수차례 추행한 것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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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청 청사. ⓒ 순천시 | ||
한편 김씨는 시청 모 부서에서 청경으로 근무 중으로 무기계약직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지만, 신분은 청원경찰법에 따르고 있다.
말썽이 일자 순천시는 18일자로 김씨를 직위해제했으며, 김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최근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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