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13년 보험료 정산 실시

761만명 1조9226억 추가납부…238만명 3332억 환급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4.04.18 10:35:17

[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문형표 장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김종대 이사장)은 이달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3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전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약 1000만명에 대해 1조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229만명 중 761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조9226억원을 추가 납부하게 되고, 238만명은 임금 하락에 따라 3332억원을 돌려받게 되며, 230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6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4500원씩 나눠 부담하며,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25일경에 고지되며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 10회 이내 분할 납부 가능)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 때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