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연금 상품에도 차별화 바람이 불고 있다.
대부분의 개인연금 상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이냐,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이냐가 주된 차이점으로 보험사별로 큰 차별성이 있는 상품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장기 유지 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상품들이 속속 등장, 상품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던 연금저축보험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최대 48만원 환급으로 세제 혜택이 대폭 줄기도 해 세제적격연금만 찾던 연금가입자들의 소비 행태 역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등장한 연금상품들은 특히 장기가입자에게 플러스알파의 혜택을 제공, 연금을 오래 유지해 노후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나생명은 최근 오래 유지하면 보너스 적립금을 지급하는 행복디자인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하면 121회차부터 60회차 단위로 보너스 적립금을 지급해준다.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적립되므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121회차에는 지금까지 적립한 보험료 총액의 2%를 보너스로 지급하며, 181회차에는 이전까지 적립금의 1.5%, 241회차부터는 1%를 보너스로 지급한다. 또, 투자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10년 이내에는 연2.5%, 10년 이후에는 연 2%를 최저보증해 원금손실을 막고 있다.
신한생명의 저축플러스연금보험Ⅱ은 장기 가입자와 고액 계약자에게 우대 적립금을 추가로 지급해주는 개인연금보험이다. 출시 1년 만에 약 5만건의 판매고를 올릴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 4년 이후 49회차부터 96회차까지 납부하는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0.5%를 추가 지급하며, 97회차 이상은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를 추가 적립한다.
고액계약자 대상 우대 적립금은 보험료 30만원초과 계약자부터 해당된다. 30만원 초과 50만원 미만 계약자에게는 초과분의 1%,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계약자에게는 50만원 초과분의 1.2% 플러스 2000원을 추가 적립해준다.
교보생명의 더드림(무)교보연금보험 역시 장기 유지자에게 추가 적립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장기유지보너스는 매 5년마다 발생하며, 기본적립액의 0.5%를 계약자 적립액에 더해준다. 또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후에도 연금개시 장기유지보너스라고 하여 기본적립액의 0.2%를 연금개시시점에 계약자의 적립액에 더해줘 연금 수령 금액을 키워준다.
또한 이 상품의 특징은 장기간병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중증 치매 등 장기간병 발생 때 최대 10년까지 평소 연금의 2배를 지급한다는 점이다. 기본보험료 월 100만원 이상 가입자에게는 교보생명만의 노후 건강 관리 프로그램인 '교보실버케어서비스 플러스'를 제공한다.
최춘석 하나생명 영업마케팅팀 차장은 "은퇴자금은 준비기간, 투자금액, 투자수익률을 변수로 보는데 일찍 가입하면 준비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이에 따라 보너스 적립금도 받아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어 이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단,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좋지만 수입을 고려해 보험료를 부담스럽지 않게 책정하고, 여유자금이 생길 때 추가납입으로 적립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