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감원 'KDB인프라자산운용' 공시의무 불이행 과태료 징계

KDB인프라·유진자산운용 각각 3750만원, 2620만원 부과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4.04.17 17:56:42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KDB인프라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이 공시 의무에 대한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7일 KDB인프라자산운용·유진자산운용이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각각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 펀드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KDB인프라자산운용에 대해 지난해 10월28일부터 10일간 진행됐던 종합검사는 업무 및 재산 전반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KDB인프라자산운용은 손익구조 30%이상 변경, 주주총회 소집 경의 및 주주총회 결과 등 18건의 공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16일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KDB인프라자산운용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유진자산운용은 종합검사에서 지난해 2월22일부터 7월19일 기간 중 15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17개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내용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총 19회에 걸쳐 지연 공시(2~149일)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유진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262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을 주의 조치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