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SK증권의 부문검사 결과,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등 3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11월7일부터 11월15일에 신탁업무 및 내부통제 등에 대한 부분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결과 SK증권이 자기 인수증권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16일 매수주문 수탁 부적정에 대해 과태료 2500만원 및 관련 직원 처분을 결정했다.
SK증권은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기준가격 적용 부적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은신탁업자가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지난 2011년 4월27일에서 2012년 10월30일 중 SK증권은 인수한 채권 등 9개 종목에서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총 61회, 6842억원을 환매조건부(RP) 매수했다.
또한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부문에서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를 제외하고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SK증권은 지난 2009년 8월14일에서 2010년 2월26일 기간 중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사람에게 해당 종목 매매주문을 총 10회 거래금액 5억7000만원 수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 2011년 5월17일에서 지난해 11월7일 중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6건) 및 환매(4건)에 대해 집합투자업자의 요청 등을 사유로 기준가격을 규정과 다르게 적용한 사실이 포착됐다.
한편, 금감원은 SK증권에게 기관주의 처분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4명에 대해선 견책과 주의 처분, 관련 직원은 대표이사에게 조치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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