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조치·점검을 위해 2차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영업 가이드라인과 IC단말기 사용 등 고객보호를 위한 조치를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은 11일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난 3월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논의한 내용은 △금융권 비대면영업(문자, 이메일, 전화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락중지 청구(do-not-call) 시스템 구축 △카드사 정보제공·수집 동의서 개편 관련 진행상항을 점검 △카드사 가맹점 단말기의 IC 단말기 전환방안 △VAN 사업자 관리·감독방안 △기타 카드 결제안정성 강화방안 등이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지난 1일 은행연합회와 여전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투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협회간 자율로 시행했던 '금융권 비대면영업 가이드라인'의 업권별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마케팅 활용 동의가 없는 고객에 대한 문자·이메일·전화를 이용한 적극적(out-bound) 비대면 영업을 제한하고, 문자 및 이메일 전송 내역, 전화통화 내역을 기록·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또 통합사이트인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 구축에 대해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각 협회가 당초 9월로 발표한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연락중지 청구 통합사이트 개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 제고를 위해 여타 상호금융권의 참여도 앞당길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는 통합 사이트에서 한 번 등록하는 것으로, 원치 않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연락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카드사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의 경우, 신청서 기재항목을 39개에서 필수, 선택, 부가서비스 3개란으로 축소·구분하고, 필수기재란은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항목 8개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여전협회에서 동 내용을 반영한 '표준화된 작성양식'을 마련하고, 카드사별로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6월말까지 완료할 에정이다.
이 밖에도 보안성이 높은 IC단말기 전환을 위해 신용카드업계는 2014에서 2015년중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영세가맹점(약 65만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IC단말기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실시(당초 하반기중)하고, 대형가맹점 POS단말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신용카드 결제 승인·중계업자(VAN)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카드 결제의 안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카드 부정사용 방지 및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카드 결제내역 문자알림 서비스를 각 카드사별 세부 방안 마련 후 이르면 5월부터 무료제공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나가며, 금융위·금감원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매월 이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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