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드업계가 내년까지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65만개 영세가맹점에 대해 단말기 교체를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난달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해서는 가맹점 단말기의 IC단말기 전환방안, 밴(VAN) 사업자 관리·감독방안을 논의하고 금융권 비대면영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MS단말기에서 보안성이 높은 IC단말기로 조속히 전환하기 위해 신용카드업계는 2015년까지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총 65만개 영세가맹점에 대해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며 금년 중 30만대, 내년 상반기 중 35만대를 교체하는 것이 목표다.
IC단말기 시범사업은 금년 7월부터 실시하며 대형가맹점 포스(POS)단말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차질 없는 IC단말기 전환 작업의 추진을 위해 금융감독원, 여전협회 및 각 카드사에 각각 'IC단말기 전환전담반'도 구성하기로 했다. 5월 중 업계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금융감독원은 매월 협회, 카드사, 밴사의 이행실적 점검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결제 승인·중계업자인 밴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밴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IT안전성 기준 준수 및 신용정보 보호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밴사가 밴대리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밴대리점의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카드사와 밴사간 '업무위탁 처리 지침'을 마련해 카드사가 밴사 위탁 업무를 평가·점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상품 가입 신청 때 과도하게 수집됐던 개인정보가 지적된 만큼 신용카드의 가입신청서,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가장 먼저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신청서 기재 항목 39개를 필수, 선택, 부가서비스 3개란으로 구분하고 필수기재란은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항목 8개로만 구성하도록 지도했다. 여전협회에서는 동 내용을 반영한 '표준화된 작성양식'을 마련하고, 카드사별로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권 비대면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락중지 청구(do-not-call) 시스템 구축 진행상항도 점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부정사용 방지 및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카드 결제내역 문자알림 서비스를 5월부터 무료로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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