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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 "대리수술 비롯 불법행위 근절할 것"

일부 의료기관 잘못된 관행 바로잡고 정상 의료질서 확립 노력

조민경 기자 | cmk@newsprime.co.kr | 2014.04.10 16:42:18

[프라임경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성형사고·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대리수술·대량의 수면마취제 투여 등 일부 성형외과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의지를 피력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이하 성형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파악한 성형외과들의 불법행위를 공개했다.

이상목 성형외과의사회 회장은 "최근 성형사고·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는 의료기관 간의 과다 경쟁과 상업화로 인한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와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일부 의료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음으로써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확립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수술 비롯 불법행위, 사법기관 고발도 불사 

성형외과의사회가 파악한 일부 병원들의 불법행위는 △대리수술(쉐도우닥터) △수면마취제 대량 투약 △간호사에 과도한 근무시간 강요 등이다.

우선, 대리수술 문제는 병의원들이 각종 광고를 통해 이른바 '유명의사'를 만들어 환자에게 그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상담을 하지만 실상은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뒤 대리수술을 하는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하는 등의 행위다.

성형외과의사회에 의하면 이 같은 대리수술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의료행위임에도 불구 외국인들조차 알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대량의 수면마취제 투여를 위해 마취제 유통에서부터 의사면허대여까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유통하기 위해 의사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계속 개설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면허대여자를 바꿔가며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근로조건과 과도한 근로시간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무에 시달린 직원이 퇴직하면 자격증이 없는 간호조무사 학원생들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등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이번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병의원과 의사들에 대해 회원제명, 회원자격정지 등의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에도 상기 문제점뿐 아니라 다수의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불사해 강력히 정화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과대광고 규제·의료인 '책임소재 명확히'

아울러,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날 구체적인 자정노력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공공장도 등에서의 무분별한 과대광고로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성형 관련 광고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수립해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환자 동의 없이 상담한 의사와 수술한 의사가 바뀌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성형수술은 고도의 집중력과 높은 수준의 의학지식,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 우리 사회에서는 성형수술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 정도로 가볍게 인식되고 있다"며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러한 안이한 인식과 잘못된 의료윤리관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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