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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기 '대응요령' 강조

공공기관은 유선상 송금·통장 요구 안해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4.04.10 16:25:59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발생한 금융 보이스 피싱 사건에서 범죄조직이 이용한 7000건 중 1680건이 지난해 4월 발생한 한국씨티은행 직원이 유출한 고객정보(1만6053건) 중 일부라고 10일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에 확인된 보이스 피싱 범죄는 카드 부정사용이나 위·변조가 아닌 은행 및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로 본인이 금융거래 때 주의하면 사기피해를 미연에 방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숙지해야 할 점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은 유선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나 통장(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및 거래이력이 포함된 유선안내, 'SMS 문자', '인터넷주소'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휴대전화 내 주요자료 유출 등 스미싱 피해를 입은 때에도 경찰청 112(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로 즉시 신고할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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