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법원은 10일 오전, 15년에 걸친 재판 끝에 '담배소송'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로 암이 발병, 피해를 입었다며 폐암 사망자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굳혔다.
재판부는 "흡연과 비소세포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폐암은 흡연으로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외적 환경인자와 생체의 내적 인자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병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라고 판시했다.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흡연과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종류가 다양해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또 재판부는 "KT&G가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도 볼 증거도 없다"고 적시했다.
한편 이들은 앞서 지난 1999년 "오랜 흡연으로 자신 또는 가족에게 폐암, 후두암 등이 발병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007년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당시 조경란 부장판사)는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2011년 2월 서울고법 민사9부(당시 성기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도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 입장을 유지했다.
담배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총 4건으로 이중 2건은 이번에 원고패소로 결론이 나왔고 1건은 항소 포기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으며, 다른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최근 KT&G를 상대로 수백원대 규모 소송을 준비 중인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도 영향을 줄 게 분명해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4~25일 소송규모를 확정하고 26일부터 15일간 담배소송 진행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 공고를 내고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소송시점은 "4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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