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4분기부터 은행, 보험 등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0일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증명서 발급 △저축은행 대출 원리금 미납시 연체사실 통지 의무화 등 2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하고 민원분석, 실태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부채증명서, 사업자 원천징수 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객장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 중일 경우에는 금융회사 지점을 모두 찾아가 발급받아야 하고 긴급하게 서류가 필요하지만 영업시간이 마감된 후에는 즉시 발급이 어려워 일부 고객들은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금융위는 소비자가 금융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 보험, 증권사의 홈페이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증명서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3분기부터 저축은행은 대출원리금 미납 때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현행 저축은행 내규상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이 미납된 경우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채무자가 실수로 납입일을 잊어버리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고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용악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2분기까지 내규를 개정하고 3분기부터 채무자가 연체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대출금 미납했을 때 전화·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금융관행개선 협의회'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관행 과제를 발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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