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3생 뇌사사고가 일어났던 전남 순천 금당고교에서 도교육청 감사기간에도 학생을 때린 '폭력교사'가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학교 측은 지목된 해당 교사에 대해 지난달 '등교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학교 학부모들이 교사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치료까지 받은 학생의 사례를 열거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 금당고 A교사가 1학년 모 학생을 교실 내에서 뺨을 때리는 등 감정이 실린 체벌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이유는, 수업시작 전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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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사사고가 터진 순천 금당고 교정. 연이은 악재가 터져서인지 학교가 고요하다. =박대성기자 | ||
순천지역 신도심에 위치한 이 학교는 2000년대 중반 여수, 목포와 함께 고교평준화 시행 이후 우수 자원이 입학하는 추세였다고 교육계는 전하고 있다.
이 에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체벌강도를 놓고 학생들과 다소 이견이 있지만, 체벌사실은 확인돼 해당 교사를 등교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재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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