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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금 현물시장 최초 금지금 인출

예탁원 본원 및 5개 지원·센터에서 인출 가능, 수수료 2만2000원

정수지 기자 | jsj@newsprime.co.kr | 2014.03.25 16:17:13
   예탁원 직원(좌)이 인출자에게 보관된 금을 인출하고 있다. ⓒ 예탁원  
예탁원 직원(좌)이 인출자에게 보관된 금을 인출하고 있다. ⓒ 예탁원

[프라임경제]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에서 24일 금 현물시장(KRX금시장) 매매결제를 시작한 이후 보관 중이던 금지금이 25일 최초로 인출됐다. 

인출된 금지금은 뉴대상골드(주)에서 24일 시장 매수한 분량으로 지난 19일 (주)대성금속에서 생산한 금지금이다. 
 
한편 금 현물시장에서 매수한 금지금은 예탁원 본원 및 5개 지원·센터에서 인출 가능하며 금지금을 인출할 경우 인출자는 금지금 인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정의 인출수수료 2만2000원을 예탁원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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