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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원 LIG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000억대 CP 발행 혐의…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징역 4년

최민지 기자 | cmj@newsprime.co.kr | 2014.02.11 16:10:16

[프라임경제] 11일 서울고법 제5형사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구 회장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1심의 징역 8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CP 발행 가담 혐의 일부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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