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고용노동부, '노동단체 지원사업' 공모

노동단체 주도 사업 우선 지원…근로자 권익보호·고용안정 기대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4.01.16 14:07:55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14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근로자 권익보호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근로조건 개선 △고용 안정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교육 △조사·연구 △상담·법률구조 △컨설팅·홍보 등에 쓰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단체가 주도하는 고용유지·창출을 위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단체 지원대상 기관은 총연합단체와 지역단위 본부, △산업별 연합단체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조 △2개 이상 중소노조 연합(각 조합원 300인 미만)이다.

또 고용 유지·창출사업, 생산적 교섭을 위한 사업, 비정규직 보호사업은 기업별 단위노조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동단체·노동조합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와 방법을 확인한 후 세부사업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박화진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올해 더 많은 노동단체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