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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6년 구형…2월11일 선고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4.01.14 21:35:34

[프라임경제] 광주고등검찰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장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장 교육감은 이날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처리가 신중하지 못한 점, 실무자의 행정적 실수 등을 인정했지만 혐의 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장 교육감은 1심에서 3500만원을 무상 차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사 지원금 횡령 혐의(업무상횡령)로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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