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분식회계 못잡아낸 회계법인 '거액 배상 판결'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3.11.18 09:35:34

[프라임경제]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한 감사보고서 작성 책임으로 회계법인이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상장폐지된 코스닥 업체 '포휴먼'의 투자자 137명이 회사 대표 L씨와 삼일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씨 등은 모두 384억원을 지급하고 이 중 140억원은 삼일회계법인이 함께 지급하라"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의심할 합리적인 정황이 있었는데도 심층감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이처럼 책임을 부담시켰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