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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 특허소송 패소…124억원 배상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3.11.13 08:44:39

[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 법인이 미국 내 특허소송에서 패소해 약 12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올린 공고문에서 클리어위드컴퓨터스(CWC)가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클리어위드컴퓨터스는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이 자사의 마케팅시스템과 재고시스템, 판매시스템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재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차는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1150만달러, 한화 약 12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현대차는 당시 유사 판매시스템이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특허 침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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