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최근 수년전 신청했던 어학교재의 단기별 과정이라면서 추가구독을 강요하는 사기성 텔레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전 구독업체와 관련이 없다고 하니 섣불리 대금을 결제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박성욱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상담은 5천여건으로, 특히 어학교재 상담 중 단계별 과정을 빙자한 추가구독 관련 피해는 2003년 전체 6.4%에서 2006년에는 27.0%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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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추가결제 했거나 추가결제를 강요받은 금액은 1인당 평균 186만원에 달하며 상담 사례 중에는 수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어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3월, 신학기와 새내기 직장인의 설레임을 흐려놓는 사기성 텔레마케팅,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소비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컨슈머티비뉴~스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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