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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대교 상판붕괴' 금광기업 주식반환 소송 패소

재판부 "금광기업 주식 소유권 송원그룹에 있어"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3.08.16 15:27:33

[프라임경제] 방화대교 연결도로 상판 붕괴사고 시공사인 금광기업이 옛 대주주였던 송원그룹과의 주식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16일 고경주 송원그룹 대표 등 9명이 금광기업 대주주인 세운건설과 한솔건설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164억6600만원 상당 주식명의변경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운건설 등이 주식양도대금 중 50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만큼 주식 소유가 원고임을 확인한다"며 송원그룹 손을 들어줬다.

광주와 전남에 기반을 둔 금광기업은 1957년 설립돼 지난 2010년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2월 세운건설에 인수됐다. 당시 인수기업인 세운건설은 피인수기업인 금광기업 덩치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쳐 '인수합병(M&A) 승자의 저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1시께 금광기업이 시공을 맡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대교 연결도로 상판 일부가 붕괴되면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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