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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신안군 임자 '불법 염장식품 제조업자' 검거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3.05.31 09:17:27

[프라임경제] 목포해양경찰서가 지난 3월부터 유해식품 특별단속을 실시, 염장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제조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무더기 적발·검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현 정부의 국정 추진과제인 '4대 사회악' 근절의 일환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자 19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신안 등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쳐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신안군 임자면에서 타인 소유의 폐쇄된 창고를 임대해 판매할 목적으로 고무용기 및 녹슨 드럼통 안에 불결한 상태로 새우젓·황석어젓 등 숙석용 젓갈 6만2,200kg(시가 약 780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한 정모 씨(62세)를 검거했다.

해경은 폐쇄된 창고안에 거미줄과 쓰레기가 가득한 환경에서 제조한 젓갈을 육안으로 확인했고, 고무용기 안에 다량의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등 식품으로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부패 된 젓갈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 후 폐기처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현 정부의 역점추진과제인 유해불량식품 등 '4대악 뿌리 뽑기'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 유해수산식품 사범 수사를 확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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