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부광고업자에게 신용정보DB를 판 업자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에 의해 적발된 업자는 모두 22명. 이들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가 정하고 있으나 인터넷에 개인신용정보DB 판매광고를 수차례 게재하는 등 전문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DB에는 직장명, 재직기간, 대출희망금액, 신용등급 등 금융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광고상 대납, 대출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출중개업체 등에 의해 개인신용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외국계 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중개 업무를 하면서 대부중개 사실 및 대부업등록번호 등 대부광고시 필수기재사항을 기재 하지 않은 6개 대부업자 및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대출모집업체를 가장하여 허위 대부광고를 실시한 14개 대부업자를 적발해 관할 시도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은 물론 대부업자들의 불법허위 대부광고에 대해 모니터링 해 인터넷 포탈싸이트 등을 통한 불법허위 대부광고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 이라며 “개인이 대출중개업자 등과의 대부신청서 작성시 개인의 신용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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