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부산지방청은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식재료공급업체 (주)새미푸드 대표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 김씨는 보관 중이던 생선까스와 소시지 등 냉동식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230일까지 연장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경남 소재 고등학교 급식소 5곳에 총 1027kg(시가 3000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김씨는 이 외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깨찰호떡 및 생선까스 등 냉동식품 총 475kg(시가 440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해 학급급식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는 한편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변조 제품 838kg은 압류하고 이를 사용해 만든 조리식품은 현장에서 폐기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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