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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가구, DTI 예외'

 

조국희 기자 | cgh@newsprime.co.kr | 2013.04.17 14:23:46

[프라임경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가구가 '85제곱미터,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처음 산다면, 올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이 배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DTI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통은 대출자의 빚 상환능력을 감안해 연소득내에서 은행 대출한도가 결정되지만 한시적으로 이런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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