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이르면 오는 4월부터 공동주택 단지 도로 설치 기준이 각 단지별 특성에 맞게 자율화 된다. 또 건설회사와 입주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단지내 문고(文庫) 설치기준도 개정된다.
19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하위법령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부터 3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단지 도로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담겨 있다. 현재는 도로를 건설할 때 세대수에 맞춰 길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해 지상에 큰 폭의 도로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세대수와 관계없이 단지의 특성에 맞게 도로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방·비상차량의 통행을 위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는 필수. 100세대 미만이거나 도로가 막다른 길인 경우는 폭 4미터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300세대 이상 단지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령’에 따라 1000권의 도서를 비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현재 규정도 손질했다. 건교부장관이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 가격을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도서 구입비용은 약 700만원 가량(주공 참고)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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