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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징역 6년 구형

 

박대성·장철호 기자 | kccskc@hanmail.net·jch2580@gmail.com | 2013.04.03 08:21:05

[프라임경제]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판사 강화성)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435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장 교육감에게 자녀 입시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를 빌려준 동창생 치과의사 정 모씨(55)와 산부인과 의사 손 모씨(55)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대학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장 총장에게 3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씨(55.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장 교육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8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500만원을 받았다.

1심 공판은 오는 5월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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