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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 압수된다

건교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7.02.15 10:08:25

[프라임경제]이르면 올해 말부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이 압수되어 운행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건교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시장·군수 등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압수할 때 영치증을 교부하고 자동차 등록관서에 통보하도록 했다. 소유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하면 바로 해제된다.

건교부는 번호판 영치제도가 시행되면 무보험 자동차 운행이 차단되어 무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율은 5.4%이며, 미가입 차량대수는 86만대에 달한다.

한편, 이외에도 보험사 등의 의무보험 계약만기 안내통지일도 계약종료 30일전, 10일전에서 75일전~30일전, 30일전~10일전까지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운영자 요건을 재활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3년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규정하고, 경제·경영·법률·의료 전문가 20인 이내의 재활시설운영심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보험계약 만기안내 통지와 재활시설운영자 요건 등은 오는 6월29일부터, 번호판 영치는 12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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