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올해 시행될 예정이던 공공부문 후분양제가 1년 뒤로 미뤄진다. 또한 2002년부터 오는 4월1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2012년까지 5년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분양물량 확대를 통한 시장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후분양제 시행을 1년 동안 연기하고, 2002년 4월18일 시행되어 올해 4월18일 종료될 예정이던 투기과열 지구 지정제도를 2012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정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건교부장관이 별도의 해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2012년 4월18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공공택지에서 무주택 세대주에게 85㎡(25.7평)이하의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 역시 2012년 4월18일까지 5년간 연장된다. 더불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전체 공정의 40%에 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견본주택 건설 규정도 손질했는데, 인접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는 1.5m 이상만 떨어져도 건설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할 때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임을 표시 하도록 했다. 또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한 비상출구와 직통계단을 1곳 이상 설치하고, 소화기를 2개 이상 배치하도록 안전규정을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10대1)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전매행위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애초 지난 2002년 4월18일부터 올해 4월18일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도입했던 제도다.
2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전 지역과 경기(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제외), 인천(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제외), 충남 천안시 불당동·백석동·쌍용동과 아산시·천안시·공주시·연기군·계룡시, 경남 창원시·양산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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