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천지방법원이 11일 신세계백화점이 제기한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신세계 측이 문제 제기한 매각 절차에 하자가 없고 지난번 (가처분) 재판 때 인용된 부분도 매각가 인상을 통해 해소됐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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