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전남 모 교육장, 간통혐의 피소 6개월만에 하차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3.02.22 11:31:10

[프라임경제] 전남 모 교육지원청 Y교육장이 간통혐의로 피소돼 임용 6개월만에 중도했다. Y교육장은 22일 단행된 전남도교육청 3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취임 6개월만에 전격 교체됐다.

Y교육장은 목포 모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시절 학부모와 불미스런 관계를 맺어,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최근 인천지검으로부터 Y교육장이 간통혐의로 피소된 뒤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 기관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장은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목포 모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시절 학부모(여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가기 위해 늦은 시간에 전화한 것이 와전돼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