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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가 상속소송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했다. 사진 좌측부터 장남 이맹희씨, 삼남 이건희 회장. |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이맹희씨와 누나 숙희씨, 차남 고 이창희씨 며느리 최선희씨가 제기한 주식인도 소송에 대한 원고 청구 일부를 각하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원고는 지난해 2월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관리했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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