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나금융지주(086790·회장 김정태)가 오는 4월까지 주식교환을 통해 외환은행(004940·은행장 윤용로) 지분 100%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지분 확보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주주들로부터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대신 하나금융지주의 신주 및 자기주식을 발행, 교부하여 주는 방식이며, 주식의 교환비율은 1:0.1894(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지주 주식 1주로 바꿈)다.
◆완전자회사로 바꿔 경영효율성 제고 도모
주주총회를 거쳐 실제 주식교환이 4월초에 이뤄지게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100% 지분 확보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상황에서 그룹 내 계열사간의 협업 활성화 등 경영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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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그룹이 외환은행의 지분 100% 취득을 선언하고 나섰다. 사진은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 본사. | ||
실제로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점은 거시적인 목표이고, 우선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완전자회사로 바뀔 경우의 이익 여부다. 외환은행 지분 100% 확보를 통해 외환은행이 연결납세의 대상이 돼 2012년 기준 외환은행의 법인세가 경감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주주관리도 일원화된다는 점도 강점이다.
연결납세는 자회사와 계열회사 등 관련회사가 공동으로 납세하는 제도로, 완전자회사가 되면 연결납세제도에 따라 계열사 중 갑사가 100억원 적자, 을사가 200억원 흑자이면 서로 상계해서 100억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연결납세가 안되면 200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고 100억원 부분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흑자가 났을 때 또 다시 납세 부담 문제가 생긴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100%가 완전자회사화 조치가 요긴한 셈이다. 더욱이 외환은행은 론스타가 제1대주주로 있던 시절부터 알짜로 꼽혀온 기업이다.
완전자회사화를 이루면 주주총회 소집일이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견해도 있다.
◆하나금융 주가 오르는 시점에 '결단'
하나금융은 이번 주식 교환에 대해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식교환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은 3년내 처분이 원칙이지만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점은 과거 국민은행이 KB금융의 지주회사화를 단행하면서 이른바 15%룰을 내건 점을 연상하게 한다. 당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반대매수청구권이 15%를 넘기면 지주사 전환을 무산시키겠다고 했다.
이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이익을 볼 목적으로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큰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 제한을 두겠다는 것.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비용이 최대 7조원대에서 절반 수준인 3조원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고, 실제 전환 과정에서 대체로 이 정도 지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이 알짜 외환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품는 시점을 이번 봄으로 잡고 나선 것은 연초 하나금융 주가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점과도 무관치 않다(약 13%대 상승). 금융업종 전반이 3.5%선을 보인 점과 대비하면 월등히 높은 주가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금융의 상대적인 주가 강세로 인해 주식교환 실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대신증권이 21일 보고서를 낸 점도 이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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