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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1조 내건 알짜 외환은행 100% 자회사화

완전자회사 단행 각종 이익 노린 듯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3.01.28 10:48:58

[프라임경제] 하나금융지주(086790·회장 김정태)가 오는 4월까지 주식교환을 통해 외환은행(004940·은행장 윤용로) 지분 100%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지분 확보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주주들로부터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대신 하나금융지주의 신주 및 자기주식을 발행, 교부하여 주는 방식이며, 주식의 교환비율은 1:0.1894(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지주 주식 1주로 바꿈)다.

완전자회사로 바꿔 경영효율성 제고 도모

주주총회를 거쳐 실제 주식교환이 4월초에 이뤄지게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100% 지분 확보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상황에서 그룹 내 계열사간의 협업 활성화 등 경영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하나금융그룹이 외환은행의 지분 100% 취득을 선언하고 나섰다. 사진은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 본사.

실제로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점은 거시적인 목표이고, 우선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완전자회사로 바뀔 경우의 이익 여부다. 외환은행 지분 100% 확보를 통해 외환은행이 연결납세의 대상이 돼 2012년 기준 외환은행의 법인세가 경감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주주관리도 일원화된다는 점도 강점이다.

연결납세는 자회사와 계열회사 등 관련회사가 공동으로 납세하는 제도로, 완전자회사가 되면 연결납세제도에 따라 계열사 중 갑사가 100억원 적자, 을사가 200억원 흑자이면 서로 상계해서 100억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연결납세가 안되면 200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고 100억원 부분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흑자가 났을 때 또 다시 납세 부담 문제가 생긴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100%가 완전자회사화 조치가 요긴한 셈이다. 더욱이 외환은행은 론스타가 제1대주주로 있던 시절부터 알짜로 꼽혀온 기업이다.

완전자회사화를 이루면 주주총회 소집일이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견해도 있다.

하나금융 주가 오르는 시점에 '결단'

하나금융은 이번 주식 교환에 대해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식교환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은 3년내 처분이 원칙이지만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점은 과거 국민은행이 KB금융의 지주회사화를 단행하면서 이른바 15%룰을 내건 점을 연상하게 한다. 당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반대매수청구권이 15%를 넘기면 지주사 전환을 무산시키겠다고 했다.

이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이익을 볼 목적으로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큰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 제한을 두겠다는 것.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비용이 최대 7조원대에서 절반 수준인 3조원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고, 실제 전환 과정에서 대체로 이 정도 지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이 알짜 외환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품는 시점을 이번 봄으로 잡고 나선 것은 연초 하나금융 주가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점과도 무관치 않다(약 13%대 상승).  금융업종 전반이 3.5%선을 보인 점과 대비하면 월등히 높은 주가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금융의 상대적인 주가 강세로 인해 주식교환 실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대신증권이 21일 보고서를 낸 점도 이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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