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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없는 휴면예금? 인수위? 미소금융 비상구는 어디에

대법원 휴면예금 판결 등에 '발등의 불'…손질시급 의견↑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3.01.03 08:40:18

[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을 이르면 4일까지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러 현안에 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간 서민금융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온 미소금융 역시 관심 대상이다. 지난 여름 대법원에서 휴면예금 관련 판결이 나오면서 미소금융이 덩달아 유탄을 맞은 데다, 더 시곗바늘을 앞으로 돌려보면 특히 지난해 초 이미 한나라당(이후 새누리당)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위원회가 미소금융 등에 메스를 들려 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가 있다. 당시 비대위는 MB정부가 주도하던 서민금융 지원체제를 개편하는 논의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도 있는데 이번에 재원 마련에 어려움까지 생기면서 미소금융이 완전한 민간자율로 탈바꿈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우리은행과 남대문세무서 간 법인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에서 "은행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휴면예금이 아니다"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2010두12996). 대부분의 예금이 이자가 있고 은행도 관행적으로 이를 지급해 왔으므로 사실상 휴면예금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론'이 부각된 이유다.

이자 지급한 휴면예금 은행 것 아니다 판결: 왜 미소금융에 문제되나?

미소금융재단은 금융지주 산하에 재단을 설립하고 은행이 휴면예금을 출연한 뒤 각 금융그룹별로 은행이 추가 출연을 했는데 앞으로 자금 유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휴면예금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대법원 판결 자체가 휴면예금 출연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이자를 지급한 것이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는 게 원심과 대법원의 태도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휴면예금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예를 들어 잔고가 워낙 미미해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소액계좌 무이자 제도에 따라 최근 기준으로 보면 평잔 50만원 이하 계좌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관행상 휴면예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와 휴면예금을 주요 재원으로 삼아온 미소금융까지 간접적 영향권에 들고 있다. 하지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적은 잔액의 휴면예금은 이와 관계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자 0원'의 표시는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아 위 판결과 관련없는 휴면예금 영역이 존재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도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이자 0원의 실무 사례.

실무에서는 이자가 '0원'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잔액을 평균산출해 볼 때 전산본부 등에서 이 기준에 미달하면 이자를 0으로 하는 표시를 해 주는 것이다. 통장정리 결과에 따라서는 이자 0원만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일부 법조 관계자 "이자 0인 통장이 답" 시사

정용 변호사(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는 이와 관련 "(은행측이) 이자를 0으로 표시하는 것까지 '이자를 주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소액이나마) 이자가 지급된 경우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경우는 일정한 이자가 실제 지급되고 언제든 이를 고객(예금주)이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이자가 없는 경우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적용되는 경우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멸시효(5년) 완성이 되기까지 한 번도 이자를 얻지 못한 소액의 휴면예금은 이번 판결과 관련없이 은행의 수입이므로 이를 출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수위, 2010년 강제 출연 법안 '주목'할지 여부에 '주목'

다만 이 경우 실제로 일정한 동원이 가능한 자금 규모의 감소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소금융을 위한 대안 마련은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도 나온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을 미소금융에 출연하는 것을 은행 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강제화하면, 대법원 판결과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새 재원 발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휴면예금 전체 규모 중 상당액을 잡수익으로 잡고(은행이 갖고) 일부만 출연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결국 미소금융을 자율적인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전제는 좋지만, 상당 기간 동안 공백을 메워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고 대법원 판결로 일정한 영향권에 들게 된 만큼, 명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한 법이나 제도 손질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회에서도 고민해야 할 문제지만 한편 정책 방향 전반을 그릴 인수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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