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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영·유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김소연 기자 | sky@newsprime.co.kr | 2007.01.31 18:22:03

 [프라임경제]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와 관리를 강화 한다 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은 소보원에서  이유식·쵸코렛·비스켓 등 영유아용 식품 23.3%(14개)에서 표시되지 않은 땅콩·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검출 발표에 대해 이같이밝 히고 특히  대두, 계란 등 11개 식품에서 유래하는 첨가물의 경우에도   원재료명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제조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우유, 메밀 등 11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에 이어  새우 또는 갑각류 등 알레르기 표시대상 식품을 확대해 가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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