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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쑥뜸시술은 의료행위 아니다 판결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2.09.21 12:21:36

[프라임경제] 대법원 3부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쑥뜸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쑥뜸시술이 내용과 수준으로 볼 때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즉 쑥뜸시술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인이 아닌 K씨는 2009년 12월∼2010년 9월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등을 통해 '쑥뜸이 비만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내 손님을 모으고 1회당 2만원씩에 쑥뜸시술을 하다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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