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공능력 35위의 남광토건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남광토건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관련서류를 심사해 정리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남광토건의 기업회생 신청을 두고 업계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채권단으로부터 신규자금 285억원을 지원받은 지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 이러한 일이 일어난 탓이다. 남광토건은 지난 7월3일 추가자금 285억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협력업체와 622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을 1년 만기연장하는 데 합의했었다.
이와 관련 남광토건 관계자는 “풍림, 벽산, 삼환 등 건설사의 연이은 법정관리 신청이 협력업체의 유동성 문제로 이어져 실질적 어음연장 등 약속이행이 되지 않았다”며 “어음결제 자금 마련에 실패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법정관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빠른시일 안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도록 임직원 모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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