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법 형사 6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태명 동구청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따라 동구는 김효성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법원은 영장 발부를 위해 국회에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