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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교육감 한 달 만에 보석...법정공방 예고편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2.05.25 19:51:57

   
지난달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소환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심정을 밝히고 있다.

[프라임경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54)이 수감된 지 한 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장 교육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1억원의 보험보증증권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 교육감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 교육감은 지난달 25일 구속된 뒤 교도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어 왔다.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장 교육감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8일 오전 11시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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