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근로복지공단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 전체 근로자 건강검진과 환경영향평가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산재 인정은 광주공장에 이어 두 번째 사례이며, 암 발병으로 산재승인 신청을 기다리는 조합원이 두 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
||
13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18년째 일하고 있는 정 모(43)씨는 최근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백혈병 전 단계인 골수 이형성증 진단을 받았다.
정 씨는 골수이식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해 지난 12일 산재 승인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정 씨가 지난 2000년대 초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를 다뤄왔고, 질병의 잠복기가 10년인 점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금호타이어 근로자 백혈병 산재 인정 사례는 지난 1997년 故 오 모씨가 처음이다. 당시 산재 승인받은 후 금호타이어측은 벤젠 및 발암성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무해물질로 교체하겠다고 공헌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금호타이어 공장 공정에서 발암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서 직업성 암과 각종병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발암물질 사용 실태, 노동자 건강영향평가 등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