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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미셀,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 통과

등록제→허가제…"안정·신뢰성 확보"

이정하 기자 | ljh@newsprime.co.kr | 2012.01.06 14:29:27

[프라임경제] 파미셀(005690)이 보건복지부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발표했다. 파미셀은 보건복지부가 제대혈관리법 시행에 따라 실시한 이번 심사평가에서 제대혈의 위탁, 채취, 검사, 등록, 제조, 보관, 품질관리, 공급 등 분야에서 허가를 취득했다.

제대혈은행은 과거 등록제였으나 전년 7월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 까다로운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야 한다. 제대혈 은행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나오는 탯줄(제대)에 존재하는 혈액을 보관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 모든 질병(백혈병, 재생 불량성 빈혈, 유전성 대사질환 등) 발생 시 골수 이식 대신 제대혈을 이용한 이식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허가로 파미셀은 성체줄기세포 은행사업과 제대혈 은행사업 등 세포 전문기업으로서 도약할 수 잇게 됐다. 김현수 대표는 "제대혈은행은 장기간 보관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며 "이번 허가 심사를 통해 세포를 장기간 보관하고 유지하는 기술력을 입증 받았으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파미셀은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치료제 상업화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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