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재판부는 무허가 PPC를 사용한 권 모씨 등 44개 병·의원에 대해 의사로써의 주의 의무를 지키지 못 한데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린바 있으나, 상당수 의사들이 불복하면서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권 씨 등이 사용한 주사제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정품 PPC 리포빈이 아닌, 이른바 ‘화장품 PPC’로 불리는 무허가 제품으로 이들은 당시 사용했던 제품이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무허가 PPC는 과거에도 수차례 부작용에 대해 지적받은바 있으며, 멸균처리 상태나 안정성에 대해 검증받지 못한 상태이기에 우려가 제기돼왔다.
한편 식약청에서 간성혼수제 용도로 승인을 받은 바 있는 ‘정품 PPC(리포디졸브, 국내명 리포빈)’는 세계적으로 지방분해 목적으로 발표된 논문이 50여 편에 이르며, 국내에서는 ‘PPC 주사의 지방세포 파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연세대병원, 서울대분당병원에서 임상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