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해를 맞아 각종 금융관련 제도가 달라진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 개편은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데 주요 목표가 있다.
우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 및 증권회사의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보험계약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보험금 안내 제도 등을 도입한다.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투자일임업자의 고객확인의무 및 대형 저축은행(자산 2조원 이상)의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객군을 유형화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지정 등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과 정보보호능력을 향상한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도 있다. △'민생금융 TOUR'를 통해 전국의 재래시장과 상인 밀집지역 등을 순회하는 등 찾아가는 금융교육 및 금융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