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협공제사업이 보험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조합과 농협은행 등도 추가되는 등 보험업법 시행령 관련 규정도 수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마지막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농협공제사업을 보험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2013년 3월 시행)됨에 따라, 관련 보험업 법령 정비 필요성이 높아져 이러한 규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농협은행을 추가한다. 아울러 조합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특례를 인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을 허용(令 안 §42-2②)하고,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를 예외적으로 허용(令 안 §57-2)하는 등 개편도 함께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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