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는 이주정착금 상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이 현재 500만~1000만원에서 600만~12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이는 2002년에 정한 이주정착금 규모를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조정한 것으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무허가건축물등’에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로 인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불법용도 변경 건축물에 해당돼 용도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 평가 된다.
예를 들어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공장으로 이용할 경우, 축사를 기준으로 평가해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고 또 허가나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거주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없다.
용도변경관련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이주정착금의 현실화를 실현, 이주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며,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해 일선 보상기관에서의 혼란발생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보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