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개정안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오염 정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의 경우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그 관리와 수질개선에 드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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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원은 지난 5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기흥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환경부장관 등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 ||
나아가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저수지의 수질을 특별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박준선 의원은 “기흥저수지와 같은 최근 수도권 지역 내에 있는 대규모 저수지들의 경우 그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오염물질의 증가와 하수 방류 등으로 인해 저수지의 수질이 생활용수로 기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악취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고, 오염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 수질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당 법률안 개정으로 기흥저수지는 일산의 호수공원과 마찬가지로 수질 2등급의 관광·레저용의 기흥호수로 재탄생해 용인시민들의 편익 증대가 예상된다”면서 “공약사항이었던 기흥호수공원 건설의 기초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 앞으로도 기흥저수지를 기흥구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5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6월 용인시 기흥구청에서 ‘기흥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환경부장관 등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기흥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도심호수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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