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웅진과 한화, STX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웅진홀딩스가 34억2800만원, 한화가 14억7700만원, STX가 11억2600만원으로 많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씽크빅 등 계열사 5곳이 지난 2005년 10월부터 6년간 웅진홀딩스를 통해 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를 구매하면서 수수료명목으로 모두 52억8200만원을 지원했다.
한화는 2006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한화폴리드리머에 부생연료유 위탁판매를 맡기고, 판매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26억3800만원을 지급했다. 위탁판매수수료는 중소유통업체보다 최대 4.8배 높았다.
STX조선해양은 2007년 4월 아파트건설 경험이 없는 계열사 STX건설에 유리한 조건의 아파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월까지 563억4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이는 비계열사 아파트공사 대금보다 평당 15% 높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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