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흑룡해를 맞아 우리 증권시장은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증시체계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여섯 가지다.
먼저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에서 모두 증권사의 주문수탁 및 호가제출 방법을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한다.
투자자의 동등한 시장접근기회 보장을 위해 사전에 주문방법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투자자별 차별을 금지했다. 또 전자통신방법의 주문수탁 때 반드시 회원의 보안장치를 경유토록 하고, 회원이 호가 적합성 등을 직접 사전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호가에 대한 회원의 사전통제의무는 29일 시행을 시작했다.
둘째로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한제도를 3월 시행한다.
이는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도록 제한해 LP들의 임의적 호가 제출을 차단, 시세의 공정성 제고와 LP 본연 기능 강화에 목적을 뒀다. LP호가는 시장스프레드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8~15%로만 제출 가능하다.
셋째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외국기업 상장과 관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올해 중국고섬 등 일부 외국기업의 회계투명성 미비, 내부통제 부적정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국기업 상장과 관련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장주선인 역할 및 책임 강화, 외국기업 상장폐지 관련 기준 강화 등 종합적 투자자 보호대책의 기준을 두게 됐다.
넷째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근거를 두고 3월부터 KOSPI200옵션시장의 거래승수를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파생상품시장의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선물과 옵션의 승수가 같은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를 위한 인상 조치다.
다섯 번째로 증권사 합의에 의한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한다. 결제안정성과 위험관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상(직전) 가격 대비 1/3이상 괴리 또는 손실액 10억원 이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권사 간 합의를 통해 거래소에 착오구제 신청 시 거래소가 나서 착오거래를 구제하는 제도로,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장감시위원회 증권사 제재 관련 제도를 개선, 당장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증권사 제재의 합리화 및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절차와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증권사의 이의신청 인용, 직권재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기납부된 제재금과 환급일까지의 가산금을 환급할 근거를 마련했다.
증권사에 대한 임·직원 징계요구 때 현행 양자선택형 징계요구 방식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요구 방식으로 변경하고 제재금 부과기준의 중대성 판단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액 차이를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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