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심 재판부는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술의 일관성도 없고 합리성, 객관성도 없는 신삼길의 진술만을 근거로 저에게 유죄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기계적 형평성을 기준으로 정치적 기소를 진행한 검찰, 법의 중립적 가치를 훼손하며 정치적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28일 임 전 의원에게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비춰보면 당시 임 전 의원의 보좌관 곽모씨가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임 전 의원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통해 이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임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향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총선 등 공직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인 임 전 의원은 내년 19대 총선을 통해 서울 성동을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
임 전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신삼길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해 제가 K 전 보좌관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잘못 판단했다”면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알지도 못했으며, K 전 보좌관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거듭 결백을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K 전 보좌관에 대해, 11억4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임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재판부는 K 전 보좌관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제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이 저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저에게도 추징금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무죄’를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1심 판결에 대한 임종석 전 의원의 입장 전문
1심 재판부는 제가 K 전 보좌관과 공모하여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3년간 1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오직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습니다.
1심 판결은 신빙성 없는 신삼길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한 잘못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금이 제공된 지 2~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임 전 의원이 신삼길 전 명예회장에게 감사인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용인했거나 묵인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삼길 전 명예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대해 감사의 인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신삼길은 최초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K전 보좌관을 도와주는 돈일 뿐 임종석 전 의원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가, 두 번째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한차례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세 번째 검찰 조사 시에는 ‘여러 명이 있는 식사자리 및 골프 치는 자리에서 총 2차례에 걸쳐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다가 1심 법정에서는 ‘적어도 3회 이상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진술을 할수록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는 횟수가 늘어나고 그 정황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감사 인사를 여러 사람이 동석한 식사자리에서 공공연하게 하였다’는 신삼길의 진술은 상식적으로도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신삼길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하여 제가 K 전 보좌관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잘못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알지도 못했으며, K전 보좌관과 공모한 사실도 없습니다.
저는 2011. 6. 2. 저녁 기자들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전화를 받고 K 전 보좌관에게 확인해 본 이후에서야 비로소 K 전 보좌관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자들과의 통화에서도 K 전 보좌관으로부터 들은 사실 그대로 해명하였을 뿐입니다. 이에 2011. 6. 4. 자 관련 기사에는 ‘지금껏 저도 모르고 있었던 일이지만 저로 인해 빚어진 일인만큼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 팩트를 속일 의향도, 방법도 없다. 제 보좌관이 2005년부터 3년간 삼화저축은행에서 1억원 가량을 받아 제가 출마했던 전당대회(2006년) 등에 사용했고, 그가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사실도 들었다’는 내용이 게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K 전 보좌관과 공모하여 이 사건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K 전 보좌관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묵인하고 있었다면 기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인터뷰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K전 보좌관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심 재판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K전 보좌관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제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K전 보좌관에 대해서는 1억여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선고하였지만, 저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징금도 선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이 저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저에게도 추징금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신삼길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하여 제가 K 전 보좌관과 공모하여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1심 판결의 잘못된 점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신빙성 없는 신삼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도 없고 합리성, 객관성도 없는 신삼길의 진술만을 근거로 저에게 유죄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기계적 형평성을 기준으로 정치적 기소를 진행한 검찰, 법의 중립적 가치를 훼손하며, 정치적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1심 판결의 잘못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