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29일부터 호가 관련 증권사 사전통제의무 강화

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

정금철 기자 | jkc@newsprime.co.kr | 2011.12.28 18:11:08

[프라임경제] 29일부터 호가에 대한 증권사의 사전통제의무가 강화되고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스프레드가 신고 스프레드 이내인 경우 유동성공급자(LP)호가 제출이 금지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28일 투자자 간 형평성 및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문수탁제도 개선을 주요골자로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호가에 대한 증권사의 사전통제의무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부적격 호가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호가 제출 전 증권사가 호가의 적합성을 직접 점검할 의무와 함께 호가 적합성 점검항목으로 종목, 계좌번호, 호가가격, 호가수량, 위탁증거금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호가 적합성 점검 이후 호가제출 시간차이 관리를 강화해 공용프로세스가 증권사가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투자자만 사용하는 전용프로세스보다 호가제출 시간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지 않도록 증권사의 프로세스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ELW LP의 유동성공급호가 제도도 개선해 내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LW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스프레드가 신고 스프레드 이내인 경우 LP호가 제출을 금지한다. 단 LP호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최우선매도호가 미만의 LP매도호가만 제출을 허용하고 LP의 양방향 호가제출 때 스프레드비율을 최저비율(8%) 이상으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코스피·코스닥·파생시장 공통으로 주문수탁 및 호가제출 시 투자자 간 형평성과 거래 안정성은 제고하면서 증권사의 업무 및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문수탁 및 호가제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제공하는 주문서비스와 이용요건, 비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해 투자자가 자기에게 적합한 주문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거래안정성 제고를 위한 보안장치 기준도 신설, 전자통신방법으로 주문수탁 때 투자자의 주문은 반드시 증권사의 보안장치를 경유토록 의무화했다. 증권사의 비용부담 최소화 및 관련 규정과의 일관성을 위해 보안장치 요건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했다.

준용 사항은 'EAL3+' 등급으로 최소한의 서비스번호와 기능만 적용, 업무목적 외의 기능 및 프로그램 제거, 자체 보안정책 수립·적용 및 변경 이력 기록 보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증권사 의견수렴 및 설명회 개최, 감독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지난 28일 확정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