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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적용 확대…코스피상장사들 "말도 안 돼"

자산규모 3000억 이상 입법예고에 집단 반발

정금철 기자 | jkc@newsprime.co.kr | 2011.12.28 15:41:45

[프라임경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이 준법지원인 적용대상기업을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준법지원인 적용 범위를 자산 30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전체 상장사 4곳 중 1곳은 개정안에 따라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박승복)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체 상장기업(1772개사)중 자산 3000억원 이상은 448개사(유가증권 387개, 코스닥 61개)로 25.4%에 달한다.

이에 대해 해당 기업들은 적용대상을 최소화해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하자는 기업 측의 합리적 주장을 외면한 결과라며 비난의 날의 세우고 있다.

새로운 법제도의 시범적 운용 후 결과에 따라 보완, 확대해 예상되는 시행착오 과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합리적 입법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했다는 것.
  
상장협은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사회적 여론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준법지원인제도의 입법 이후 언론매체에서 입법과정과 제도자체의 문제점을 비판, 사회적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대통령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까지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언론을 통해 나타난 사회적 여론은 결국은 다수 국민의 의견이 표출된 것임에도 불구, 이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장협은 "기업에는 사외이사제도, 감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준법통제와 관련해 각종 제도가 이미 중첩적으로 도입된 만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중복규제"라며 "규제 중복에도 불구, 준법지원인제도의 당위성만 강조돼 일방적으로 변호사업계에 유리하게 결정됐다"며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역설했다.

또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은 불확실성이 확대돼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약 50%에 해당되는 334개사에 부담을 주는 제도의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 적용시점의 제반 경제사정과 기업 실정을 무시한 대상범위 확대는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상장협은 "준법지원인 적용대상기업을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으로 한 것은 우리기업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여론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므로 재검토돼야 하며, 최종 확정과정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기업현실 반영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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